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누구든지 가입 가능(국민인 개인, 국내 거주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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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청약하려면 일 현재 에 가입돼 있어야 함.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50만 원을 납입함.
누구든지 가입 가능(국민인 개인, 국내 거주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매월 약정한 날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납입. 잔액 1,500만 원 미만이면 1,500만 원까지 한 번에 예치 가능
청약 때 은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됨(25만 원을 넘게 내도 25만 원으로 봄).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까지
입주자저축 취급 은행에서 가입
일부 ·우선공급( 특별공급, 청년· 등)은 저축 가입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음
특별공급은 대체로 가입 6개월·납입 6회(국민주택) 또는 가입 6개월·() 요건이 있음(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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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기능을 합친 입주자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음.
월 2만~50만 원 납입.
국가·지자체·LH·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택법 제2조 제5호).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주택 등.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 청약과 경쟁하지 않고 공급하는 것. 한 세대가 한 번만 받을 수 있음.
사업주체가 공급 주택과 신청 자격·일정을 알리는 공고. 청약 자격은 대부분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민영주택 청약 1순위 등을 위해 청약통장에 넣어 둬야 하는 지역·면적별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국민주택 청약에서 인정되는 납입 금액의 합계.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됨.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추첨으로 한 번 특별공급하는 것(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다른 제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민주택 일반공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 미혼청년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재당첨 제한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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