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 요건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
자세히
공공 사업주체의 85㎡ 이하 주택은 120% 이하 요건이 붙음.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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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현재 자녀 2명 이상을 둔 에게 건설량의 10%(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 범위에서 한 번 .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
공공 사업주체의 85㎡ 이하 주택은 120% 이하 요건이 붙음.
에 따라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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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 청약과 경쟁하지 않고 공급하는 것. 한 세대가 한 번만 받을 수 있음.
사업주체가 공급 주택과 신청 자격·일정을 알리는 공고. 청약 자격은 대부분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특별공급 소득 기준으로 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음.
민법상 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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