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조건
수도권: 가입 1년+ / 수도권 밖: 6개월+예치기준금액 / ·: 2년+예치기준금액, 주, 5년 내 세대 당첨 없음, 2주택 이상 세대 아님 /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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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기준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지역·면적별로 정해져 있음(에서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6개 · 원문 대조 6
는 가입기간과 함께 지역·면적별 을 납입해야 함. 85㎡ 이하는 와 비율이 지역마다 다름.
수도권: 가입 1년+ / 수도권 밖: 6개월+예치기준금액 / ·: 2년+예치기준금액, 주, 5년 내 세대 당첨 없음, 2주택 이상 세대 아님 / : 1개월
예치기준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지역·면적별로 정해져 있음(에서 확인).
일 현재 해당 에 사는 (1 1명)
수도권 등 같은 권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 주택도 신청 대상이 됨.
60㎡ 이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40%, 그 밖 40% 이하에서 시·군·구가 공고 / 60~85㎡: 같은 곳 70%, 그 밖 40% 이하
나머지는 추첨. 85㎡ 초과는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 등을 로.
··수도권·광역시에서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추첨 물량의 75%를 에게 먼저 공급
에 따라 인터넷 청약
1주택 소유 , 과거 2년 내 로 당첨된 세대는 가점제 대상에서 빠짐(일부 지역 예외)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사업주체가 공급 주택과 신청 자격·일정을 알리는 공고. 청약 자격은 대부분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납입횟수(또는 예치기준금액) 등 정해진 요건을 채운 청약자. 지역(수도권·수도권 밖·투기과열지구 등)마다 요건이 다름.
민영주택 청약 1순위 등을 위해 청약통장에 넣어 둬야 하는 지역·면적별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등 가점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점수가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민법상 성년자와,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 청약 1순위 요건(가입 2년 등)과 재당첨 제한이 더 엄격함.
주택법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과열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따로 정해진 지역 유형. 청약 1순위 가입기간이 1개월로 짧음.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 신청·자격 확인 누리집(applyhome.co.kr).
민영주택을 1·2순위에 따라 공급하는 것. 1순위는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하고, 가점제와 추첨제를 섞어 뽑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다른 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민주택 일반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 미혼청년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재당첨 제한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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