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조건
수도권: 가입 1년·12회 이상 / 수도권 밖: 6개월·6회 이상 / ·: 2년·24회 이상, 주, 으로 과거 5년 내 세대 전원 당첨 없음 / : 가입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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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수도권 24개월·24회, 수도권 밖 12개월·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음. 가 아니면 2순위.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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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 가입 1년·월납입 12회, 수도권 밖은 6개월·6회, ·은 2년·24회+주+5년 내 당첨 없음. 1순위 안에서는 ·납입횟수로 뽑음.
수도권: 가입 1년·12회 이상 / 수도권 밖: 6개월·6회 이상 / ·: 2년·24회 이상, 주, 으로 과거 5년 내 세대 전원 당첨 없음 / : 가입 1개월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수도권 24개월·24회, 수도권 밖 12개월·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음. 가 아니면 2순위.
40㎡ 초과: 3년 이상 으로 이 많은 사람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같으면 추첨. 2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
에 따라 인터넷 청약(, 은 등)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방문 신청 가능.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30세 전에 혼인하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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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하는 주택. 특별공급 기준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따로 정해진 부분이 있음.
사업주체가 공급 주택과 신청 자격·일정을 알리는 공고. 청약 자격은 대부분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납입횟수(또는 예치기준금액) 등 정해진 요건을 채운 청약자. 지역(수도권·수도권 밖·투기과열지구 등)마다 요건이 다름.
국민주택 청약에서 인정되는 납입 금액의 합계.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 청약 1순위 요건(가입 2년 등)과 재당첨 제한이 더 엄격함.
주택법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과열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따로 정해진 지역 유형. 청약 1순위 가입기간이 1개월로 짧음.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 신청·자격 확인 누리집(applyhome.co.kr).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공공분양·공공임대 청약 누리집.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2순위에 따라 공급하는 것. 1순위 안에서는 무주택기간과 저축총액(40㎡ 이하는 납입횟수)으로 뽑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른 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민영주택 일반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 미혼청년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재당첨 제한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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