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 준비
3개월 넘게 해외에 머물 때, 떠나기 전 한국에서 해 둘 신고와 기한을 공식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14개 · 공식 출처 31곳 · 최종 확인 2026-09-29
날짜로 기한 보기
출국일
귀국일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면 미정으로 두어도 됩니다. 넣은 날짜와 선택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보고 판단하세요.
제도별 정리
나라에 신고·정리할 것
병역 국외여행허가25세 이상 미필자, 출국 2일 전까지 허가자세히 →건강보험 급여정지3개월 이상 나가면 급여정지 신고자세히 →국민연금 납부예외국내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자세히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90일 이상 떠날 때 출국 전 주소 신고자세히 →재외국민등록도착 후 90일 안에 대사관·영사관 등록자세히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대출 잔액 있으면 출국 전 재단에 신고자세히 →국외부재자 신고대선·총선 때 해외 투표하려면 신고자세히 →예비군출국 신고 없음, 365일 이상이면 훈련 보류자세히 →국제운전면허증해외 운전 시 출국 전 발급, 1년 유효자세히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갱신 기간이 체류 중이면 연기 신청자세히 →
생활·금융
휴대폰 번호 유지·로밍번호 유지·로밍 차단, 통신사별 확인 요망자세히 →실손보험 해외체류 환급3개월 이상 머물면 귀국 후 환급 신청자세히 →외화 반출·해외 송금1만 달러 넘으면 세관 신고자세히 →실업급여 받는 중 출국해외에서는 실업인정 신청 불가자세히 →
여행 준비(항공권·숙소·보험 상품 등)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한은 공식 기준을 날짜로 옮긴 것이며, 신청은 각 기관에서 직접 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