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
국내 소득이 없는 해외 체류자
유학·해외연수 등으로 해외에 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음.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부를 멈출 수 없고, 소득이 있으면 면제되지 않음.
워킹홀리데이처럼 유학·연수가 아닌 목적도 같은 기준인지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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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득이 없는 상태로 해외에 나가면 보험료 를 신청할 수 있음.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음.
출국 다음 달 15일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귀국 후 귀국 뒤 보험료 납부 다시 시작
국내 소득이 없는 해외 체류자
유학·해외연수 등으로 해외에 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음.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부를 멈출 수 없고, 소득이 있으면 면제되지 않음.
워킹홀리데이처럼 유학·연수가 아닌 목적도 같은 기준인지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기간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예: 9월에 출국하면 10월 15일까지 신청함.
지사 방문·우편·팩스·온라인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낼 수 있고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음. 온라인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공동인증서 로그인).
신청서·여권 사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납부
귀국 등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납부 대상이 됨.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거주여권 발급·영구영주권 취득) 때는 가입자 자격이 없어지고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 받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그 기간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하지 않는 제도.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액을 계산하는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음.
다른 제도 병역 국외여행허가 · 건강보험 급여정지 ·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 재외국민등록 ·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 국외부재자 신고 · 예비군 · 국제운전면허증 ·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 휴대폰 번호 유지·로밍 · 실손보험 해외체류 환급 · 외화 반출·해외 송금 · 실업급여 받는 중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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