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 3개월 이상 국외에 머물면 보험료가 면제됨(공단이 업무 목적으로 인정하면 1개월 이상). 다만 국내에 사는 가 없어야 함. : 3개월 이상 국외에 머물면 세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그 가입자의 소득월액·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뺌.
지역가입자는 '면제'가 아니라 세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본인 몫을 빼는 방식임. 같은 세대에 남는 가족의 보험료는 계속 나올 수 있음.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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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면 보험되고, 는 보험료가 면제되며 는 세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짐.
출국 전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
귀국 후 입국 다음 날 급여정지 자동 해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 3개월 이상 국외에 머물면 보험료가 면제됨(공단이 업무 목적으로 인정하면 1개월 이상). 다만 국내에 사는 가 없어야 함. : 3개월 이상 국외에 머물면 세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그 가입자의 소득월액·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뺌.
지역가입자는 '면제'가 아니라 세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본인 몫을 빼는 방식임. 같은 세대에 남는 가족의 보험료는 계속 나올 수 있음.
출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면제·제외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됨.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다시 출국하면 그 달은 면제되지 않음.
출국 전 온라인 신고 또는 지사
출국 전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 신고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음(2026-09-02 시행). 지사 방문·팩스·고객센터(1577-1000)로도 신고할 수 있음. 는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하므로 온라인 신고 대상에서 제외.
회사에 다니다가 휴직하고 나가는 경우처럼 직장가입자라면 회사를 통해 처리함.
출국 전: 비행기표·여권 사본
출국 전: 비행기표 사본, 여권 사본(비행기표 사본만 내면 신고서 기재 필요). 출국 후: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출국 뒤에도 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음.
공단은 이메일로 안내를 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사칭 메일이 유포된 적이 있음(2026-03). 공단은 이메일로 보험료 면제·급여정지 안내를 하지 않으며, 발신 도메인이 nhis.or.kr이 아니면 사칭임.
이런 메일의 '확인하러 가기' 버튼은 누르지 말고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확인.
입국 다음 날 자동 해제
입국하면 입국일 다음 날부터 법무부 출입국 자료로 공단이 를 풀어 줌.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하면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이나 공단 누리집에서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를 하면 됨(서류 없음).
귀국 당일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만 직접 해제 신고를 하면 되고, 그 외에는 따로 할 일이 없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으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해외 체류로 급여정지를 신고할 때도 회사를 통해 처리함.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뺀 건강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회사에 다니지 않고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쪽 포함), 형제·자매 중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함.
국외에 머무는 동안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것(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가 정지된 동안은 보험료가 면제되거나(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에서 빠짐(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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