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대상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예비군법에 따른 대상임.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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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출국 전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출국자 명부로 훈련이 연기되고, 해외에 365일 이상 머물면 보류됨.
할 일 없음 예비군: 출국 전 신고 없음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예비군법에 따른 대상임.
365일 이상 해외 체류 시 보류
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 처리한 뒤 365일 이상 체류하면 됨. 출국일과 귀국 당일은 국외 체류 기간에 포함해 계산함(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예전 공관 안내 중에는 '6개월 이상'으로 적힌 것이 있는데, 지금 기준은 365일임. 365일보다 짧게 머물면 보류가 아니라 연기라서 귀국 뒤 훈련을 받게 될 수 있음.
따로 신고 없음 (출국자 명부로 연기)
국외로 나가면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훈련이 연기 처리되고, 365일 이상 머물면 됨. 보류 원서를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질병·심신장애,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정해져 있음.
없음
국외 체류로 인한 연기·보류는 출국자 명부로 처리되어 따로 낼 서류가 없음.
국내 14일 이내면 해외 기간에 합산
일시 귀국해 국내에 머문 날이 14일 이내면 국외 체류 기간으로 합산해 처리함.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예비군훈련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연기'는 나중에 받아야 하는 것이고 '보류'는 받은 것으로 치는 것이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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