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국외여행허가 허가 대상
25세 이상 등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등), 25세 이상인 보충역·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이 대상임.
24세 이하에 출국했더라도 해외에 있는 동안 25세가 되는 해가 오면 그해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본인 병역 상태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최종 확인일 2026-09-29
정보 9개 · 원문 대조 9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는 출국 2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2026년 5월 3일부터 단기여행 허가는 1회 1개월 이내로 바뀜.
출국 2일 전 병역 국외여행허가 신청
귀국 15일 전 귀국이 늦어지면 기간 연장 허가 신청
25세 이상 등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등), 25세 이상인 보충역·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이 대상임.
24세 이하에 출국했더라도 해외에 있는 동안 25세가 되는 해가 오면 그해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본인 병역 상태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을 거쳐 신청함. 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기 어려우면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출국 당일이나 전날에는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난 것임.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함.
목적마다 다름 (단기여행 1회 1개월 이내)
병무청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 기준(): 단기여행 = 27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1개월 이내(2026-05-03부터, 이전 6개월), 같은 사유 연장 2회까지, 통틀어 2년 이내. 연수·훈련 = 통틀어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연수 주관기관 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 필요). 기타사유 = 질병 치료·가족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 3개월 범위.
워킹홀리데이가 어느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병무청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음. 목적에 따라 허가 기간과 서류가 크게 달라서, 신청 전 관할 지방병무청(1588-909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통틀어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등의 국외 연수·훈련 허가. 필요 서류는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 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유학으로 2년 이상 허가받았던 사람이 같은 나라로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 등은 제외.
3개월 범위
질병 치료나 가족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무청 누리집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팩스·우편). 방문: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
대행 업체를 거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문의는 병무민원상담 1588-9090.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등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여행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서와 확인서는 화면에서 작성할 수 있음.
목적별로 내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름. 병무청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 페이지에서 목적을 골라 확인함.
기피·이탈 사실이 있으면 허가 제한
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허가가 제한됨.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병역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래서 신청할 때 제재사항 확인서를 함께 냄.
허가서는 누리집에서 출력
허가를 받으면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증명서/허가서 출력)에서 허가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음. 해외에서 기간을 늘려야 하면 체재지 관할 이나 누리집으로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함.
기간 연장은 허가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야 함.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이 아닌 사람(병역법 제5조).
대한민국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이 됨. 쉽게 말해 아직 군 복무를 시작하지 않은 병역의무자임.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
재외국민등록, 병역 기간 연장 등 해외에서 하는 신고를 받는 곳.
다른 제도 건강보험 급여정지 · 국민연금 납부예외 ·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 재외국민등록 ·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 국외부재자 신고 · 예비군 · 국제운전면허증 ·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 휴대폰 번호 유지·로밍 · 실손보험 해외체류 환급 · 외화 반출·해외 송금 · 실업급여 받는 중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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