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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출·해외 송금

최종 확인일 2026-09-29

정보 5개 · 원문 대조 5

특이사항

환전 한도는 없지만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넘게 환전하면 세관 신고 대상임. 유학생이 유학경비를 송금받으려면 을 지정해야 함.

기한

출국 전 외화 환전·송금 은행 준비

외화 반출·해외 송금 기본 자격

외화 반출·해외 송금 대상

해외로 돈을 가져가거나 송금받는 사람

환전 한도는 제한이 없음. 해외유학생이 유학경비를 지급받으려면 을 지정하고 해외유학을 입증할 서류를 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핵심 해설

워킹홀리데이는 '해외유학생'과 경우가 달라 유학경비 송금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한국에서 돈을 보낼 방법은 거래 은행에 확인.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09-29

외화 반출·해외 송금 기간

외화 반출·해외 송금 신고 시기

환전·출국 전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넘는 환전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국세청에 통보됨. 유학생이 1만 달러를 넘게 가지고 출국하려면 지정에 미리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 출국함.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09-29

외화 반출·해외 송금 신청

외화 반출·해외 송금 신청 방법

거래 은행·세관

유학경비 송금은 거래하기 편한 은행을 으로 지정(은행마다 요구 서류와 수수료 우대가 다름). 1만 달러 초과 휴대는 세관 신고.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09-29

외화 반출·해외 송금 서류

외화 반출·해외 송금 필요 서류

유학생: 유학 입증 서류

해외유학생은 해외유학 입증 서류를 내고, 그 뒤에도 매년 재학증명서 등 재학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내야 유학경비를 받을 수 있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09-29

외화 반출·해외 송금 사후 관리

외화 반출·해외 송금 해외에서 쓸 때

큰 금액은 국세청 등에 통보

연간 미화 10만 달러를 넘는 유학경비 송금은 외국환은행이 국세청·금융감독원에 통보함. 신용카드 등 해외 사용(현금 인출 포함)이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됨.

핵심 해설

통보된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뜻은 아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록이 남는다는 의미임.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09-29

외화 반출·해외 송금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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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외국환은행

외화 송금 같은 외국환 거래를 하기 위해 지정하는 은행.

지정한 은행에서 송금수수료 할인·환율 우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름.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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