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반출·해외 송금 대상
해외로 돈을 가져가거나 송금받는 사람
환전 한도는 제한이 없음. 해외유학생이 유학경비를 지급받으려면 을 지정하고 해외유학을 입증할 서류를 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워킹홀리데이는 '해외유학생'과 경우가 달라 유학경비 송금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한국에서 돈을 보낼 방법은 거래 은행에 확인.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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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한도는 없지만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넘게 환전하면 세관 신고 대상임. 유학생이 유학경비를 송금받으려면 을 지정해야 함.
출국 전 외화 환전·송금 은행 준비
해외로 돈을 가져가거나 송금받는 사람
환전 한도는 제한이 없음. 해외유학생이 유학경비를 지급받으려면 을 지정하고 해외유학을 입증할 서류를 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워킹홀리데이는 '해외유학생'과 경우가 달라 유학경비 송금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한국에서 돈을 보낼 방법은 거래 은행에 확인.
환전·출국 전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넘는 환전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국세청에 통보됨. 유학생이 1만 달러를 넘게 가지고 출국하려면 지정에 미리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 출국함.
거래 은행·세관
유학경비 송금은 거래하기 편한 은행을 으로 지정(은행마다 요구 서류와 수수료 우대가 다름). 1만 달러 초과 휴대는 세관 신고.
유학생: 유학 입증 서류
해외유학생은 해외유학 입증 서류를 내고, 그 뒤에도 매년 재학증명서 등 재학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내야 유학경비를 받을 수 있음.
큰 금액은 국세청 등에 통보
연간 미화 10만 달러를 넘는 유학경비 송금은 외국환은행이 국세청·금융감독원에 통보함. 신용카드 등 해외 사용(현금 인출 포함)이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됨.
통보된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뜻은 아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록이 남는다는 의미임.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외화 송금 같은 외국환 거래를 하기 위해 지정하는 은행.
지정한 은행에서 송금수수료 할인·환율 우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름.
다른 제도 병역 국외여행허가 · 건강보험 급여정지 · 국민연금 납부예외 ·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 재외국민등록 ·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 국외부재자 신고 · 예비군 · 국제운전면허증 ·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 휴대폰 번호 유지·로밍 · 실손보험 해외체류 환급 · 실업급여 받는 중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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