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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최종 확인일 2026-09-29

정보 6개 · 원문 대조 6

특이사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으면 해외 이주는 출국 3개월 전, 해외 유학은 출국 4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함. 1년 넘게 외국에 머물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를 내야 함.

기한

출국 3개월 전 학자금 해외 이주 신고
출국 40일 전 학자금 해외 유학 신고
출국 전 학자금 원리금상환증명서 제출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기본 자격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와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신고 대상임. 해외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채무자는 를 제출해야 함(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제21조).

핵심 해설

법에는 '해외유학'이 몇 개월부터인지 적혀 있지 않고, 대학 공지에 실린 한국장학재단 안내는 6개월 이상으로 적음. 워킹홀리데이가 '유학'에 해당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지만, 1년 넘게 머물 계획이라면 원리금상환증명서 제출 대상임. 정확한 적용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확인.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09-29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기간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신고 기한

유학: 출국 40일 전 · 이주: 출국 3개월 전

해외유학 =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과 원리금 상환계획 신고. 해외이주 =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 계획 신고,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못 하면 분할상환과 담보 요구 가능).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09-29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신청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신고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관리 → 해외이주/유학신고. 같은 메뉴에서 보증인 등록도 함.

핵심 해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출처: kosaf.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09-29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서류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제출 서류

등

해외이주하거나 1년을 넘게 외국에 머물 목적으로 출국할 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함. 그 밖의 서류는 재단 안내 확인.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09-29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제한·예외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44조). 신고 없이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은 장기미상환자는 사실이 밝혀지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09-29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사후 관리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유학 기간이 끝난 뒤

1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전액 상환

유학계획 기간이 끝나고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함(학업 연장 등은 신고하고 유예받을 수 있음). 해외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신고하고 해외소득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09-29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원리금상환증명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해외 이주하거나 1년 넘게 외국에 머물 목적으로 출국하는 채무자가 내야 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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