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으면 해외 이주는 출국 3개월 전, 해외 유학은 출국 4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함. 1년 넘게 외국에 머물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를 내야 함.
기한
출국 3개월 전 학자금 해외 이주 신고 출국 40일 전 학자금 해외 유학 신고 출국 전 학자금 원리금상환증명서 제출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기본 자격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와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신고 대상임. 해외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채무자는 를 제출해야 함(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제21조).
핵심 해설
법에는 '해외유학'이 몇 개월부터인지 적혀 있지 않고, 대학 공지에 실린 한국장학재단 안내는 6개월 이상으로 적음. 워킹홀리데이가 '유학'에 해당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지만, 1년 넘게 머물 계획이라면 원리금상환증명서 제출 대상임. 정확한 적용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