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자 세계로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최종 확인일 2026-09-29

정보 5개 · 원문 대조 5

특이사항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 목적으로 출국할 때 출국 전에 하는 신고. 들어갈 세대가 없으면 주민센터 주소를 로 둘 수 있음.

기한

출국 전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귀국 후 귀국 신고 또는 전입신고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기본 자격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대상

90일 이상 해외 체류 목적 출국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국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제외) 출국 후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게 되면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주소를 로 신고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10조의3).

핵심 해설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떠나는 경우처럼 한국에 남을 세대가 없을 때 쓰는 방법임.

출처: overseas.mofa.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09-29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기간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신고 시기

출국 전

해외체류 신고 후 처음 출국한 날의 다음 날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한 주소로 바뀜.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09-29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신청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할 때는 출국하는 본인이 신청해야 함.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 읍·면·동에 함.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09-29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서류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신고 서류

해외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체류 예정 국가의 비자 사본, 외국 교육기관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출장명령서·훈련계획서, 국제항공권 구매내역, 그 밖에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해당하는 것.

핵심 해설

워킹홀리데이라면 비자(승인서) 사본이나 항공권 구매내역이 해당될 수 있음.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09-29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사후 관리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귀국 후

귀국 신고 (선택)

귀국해서 해외체류 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살려면 귀국 신고를 할 수 있음. 다른 주소에 살려면 입국 후 새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 함(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09-29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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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출국 후 속할 세대가 없는 사람이 주민등록 주소로 신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주소(주민등록법 제10조의3).

한국에 남을 집이 없을 때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도록 주민센터 주소를 대신 쓰는 것임.

출처: overseas.mofa.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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