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대상
90일 이상 해외 체류 목적 출국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국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제외) 출국 후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게 되면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주소를 로 신고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10조의3).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떠나는 경우처럼 한국에 남을 세대가 없을 때 쓰는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