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대상
외국에 90일 넘게 거주·체류하는 국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을 넘게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임(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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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한 지역에 90일을 넘게 머물면 관할 대사관·총영사관에 등록해야 함. 출국 뒤 현지에서 하는 절차.
도착 후 재외국민등록
외국에 90일 넘게 거주·체류하는 국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을 넘게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임(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주소·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에 등록해야 함.
관할
거주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에 등록함.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등
재외국민등록신청서(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등.
함께 낼 서류는 공관 누리집 안내를 확인함.
변경 14일·이동 30일 이내 신고
등록사항이 바뀌면 14일 이내 변경신고, 주소를 옮기면 30일 이내 이동신고를 해당 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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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
재외국민등록, 병역 기간 연장 등 해외에서 하는 신고를 받는 곳.
다른 제도 병역 국외여행허가 · 건강보험 급여정지 · 국민연금 납부예외 ·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 국외부재자 신고 · 예비군 · 국제운전면허증 ·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 휴대폰 번호 유지·로밍 · 실손보험 해외체류 환급 · 외화 반출·해외 송금 · 실업급여 받는 중 출국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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