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 출국 대상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이나 해외여행에 제한은 없고, 대상 기간에 구직활동을 했다면 지급될 수 있음. 다만 해외에서의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능함.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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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출국할 수는 있지만, 해외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어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국내에서 신청해야 함.
출국 전 실업급여: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이나 해외여행에 제한은 없고, 대상 기간에 구직활동을 했다면 지급될 수 있음. 다만 해외에서의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능함.
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변경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 귀국하지 못하면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 신청일을 변경해야 함.
출국 전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수급자는 출국 전 고용센터에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내면 해외에서도 을 신청할 수 있음. 면접처럼 현지에서만 할 수 있는 재취업활동만 인정됨.
워킹홀리데이가 이 '해외 취업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출국 전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 (해외 취업 목적)
해외 취업 목적 출국자가 해외에서 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
해외에서 우회 신청하면 부정수급
일에 해외에 있으면서 IP 우회 등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받은 구직급여 환수와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일에 국내에서 신청
귀국 뒤 실업인정일에 국내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사실을 확인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절차.
해외에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음(해외 취업 목적 예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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