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대상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연습면허 소지자는 제외됨.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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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하고 제네바·비엔나 협약국 등에서 쓸 수 있음. 1년 넘게 머물며 운전하려면 그 나라 면허가 따로 필요함.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연습면허 소지자는 제외됨.
발급일부터 1년
국제 협약과 그 나라 법에 따라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운전면허시험장·시도경찰청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함.
신청서·사진 1장·신분증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사진 1장, 신분증명서. 여권 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음.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이 여권과 다르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
9,000원
미납 과태료·범칙금이 있으면 제한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미납 과태료·범칙금이 있으면 발급이 제한됨.
국제면허·한국 면허·여권 함께 소지
대부분 나라에서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미국·캐나다 등은 주마다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음.
다른 제도 병역 국외여행허가 · 건강보험 급여정지 · 국민연금 납부예외 ·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 재외국민등록 ·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 국외부재자 신고 · 예비군 ·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 휴대폰 번호 유지·로밍 · 실손보험 해외체류 환급 · 외화 반출·해외 송금 · 실업급여 받는 중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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