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재건축·재개발 단계별 요건과 기한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 제도 | 누가·요건 | 내용 | 언제 |
|---|---|---|---|
| 재건축·재개발 구분 | 재개발: 정비구역 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 재건축: 정비구역 안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해당 없음 |
| 정비구역 지정 | 해당 없음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함 | 해당 없음 |
| 조합설립 동의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조합원 자격과 지위 양도 제한 | 소유권·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 조합설립인가 뒤 1명에게서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분양신청 | 해당 없음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와 가격,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그 뒤 시공자를 선정했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내(1회 30일 연장 가능)에 통지·공고 |
| 관리처분계획 | 해당 없음 |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주소·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건축물 추산액, 일반분양분 등 보류지 명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 등 | 인가 신청 전에 관계 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음 |
| 현금청산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 재분양신청 제한으로 신청할 수 없는 자,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해당 없음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시작 가능) |
| 이주·철거와 이전고시 | 해당 없음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건축물의 권리자는 이전고시일까지 그 토지·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 사업시행자 동의가 있거나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예외 | 해당 없음 |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