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 재개발 동의 요건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예) 토지등소유자가 400명이면 300명 이상이 동의하고, 그 동의자들이 가진 땅이 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함.
최종 확인일 2026-10-06
정보 3개 · 원문 대조 3
을 직접 추진할 조합을 만들기 위해 소유자들의 동의를 모으고 시·군·구의 인가를 받는 단계.
가 서를 받으러 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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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하려면 은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은 각 동별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
2단계 조합설립 조합설립 동의 여부 결정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예) 토지등소유자가 400명이면 300명 이상이 동의하고, 그 동의자들이 가진 땅이 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함.
공동주택 각 동별 과반수(동별 구분소유자 5 이하는 제외) +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면 그 지역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도 필요함.
정관, 비 자료 등을 첨부해 ·고시 뒤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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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지역이나 아파트를 정비하고 새로 짓는 사업.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음.
예) 낡은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은 재건축, 도로·상하수도까지 새로 정비하는 낡은 동네 정비는 재개발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로·상하수도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낡은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기반시설은 괜찮지만 낡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택을 다시 짓는 사업.
예) 낡은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사업을 하기로 지정·고시된 구역.
예) 공보에 고시된 정비구역 안의 집만 정비사업 대상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정비구역 안의 집·땅 소유자.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
예) 재개발 구역에서는 땅만 가진 사람도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재건축에서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져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아파트처럼 한 건물을 나눠 각 호를 따로 소유하는 사람.
다른 제도 재건축·재개발 구분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원 자격과 지위 양도 제한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 현금청산 · 이주·철거와 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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