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담기는 내용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주소·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건축물 추산액, 분 등 보류지 명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 등
최종 확인일 2026-10-06
정보 3개 · 원문 대조 3
누가 어떤 새 집을 받고, 종전 집 가치와 새 집 가격이 얼마인지 등을 확정하는 계획. 이 계획이 인가되면 이주·철거로 넘어감.
기간이 끝난 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기간이 끝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건축물 추산액과 가격 등을 담은 을 세워 인가를 받음.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에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함.
4단계 관리처분 관리처분계획 공람·의견 제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주소·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건축물 추산액, 분 등 보류지 명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 등
인가 신청 전에 관계 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에게 하고 의견을 들음
시장·군수등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60일)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새로 지을 집을 받겠다고 조합원이 신청하는 것. 통지일부터 30~60일 안에 해야 함.
예) 3월 1일에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간(30~60일) 안에 신청해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누가 어떤 새 집을 받고 종전 집 가치와 새 집 가격이 얼마인지 등을 정한 계획. 인가되면 이주·철거가 시작됨.
예) 공람 기간(30일 이상)에 내 종전 자산 평가액과 받을 새 집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정비구역 안의 집·땅 소유자.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
예) 재개발 구역에서는 땅만 가진 사람도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재건축에서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져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사업 전에 가지고 있던 집·땅. 그 평가 가격이 분양 때 기준이 됨.
조합원 분양 뒤 남겨 두거나 일반에 분양하는 집.
관계 서류를 일정 기간 누구나 볼 수 있게 두고 의견을 듣는 것. 관리처분계획은 30일 이상.
다른 제도 재건축·재개발 구분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동의 · 조합원 자격과 지위 양도 제한 · 분양신청 · 현금청산 · 이주·철거와 이전고시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