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현금청산 대상
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 철회한 자, 재분양신청 제한으로 신청할 수 없는 자, 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최종 확인일 2026-10-06
정보 3개 · 원문 대조 3
새 집을 받지 않는 소유자에게 종전 집의 값을 돈으로 보상하는 절차.
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대상에서 빠졌을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사람,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에서 분양대상에서 빠진 사람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함. 협의가 안 되면 그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을 신청하거나 을 제기함.
관리처분 90일 이내 현금청산 손실보상 협의(사업시행자)
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 철회한 자, 재분양신청 제한으로 신청할 수 없는 자, 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시작 가능)
사업시행자는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을 신청하거나 을 제기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연 1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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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을 집을 받겠다고 조합원이 신청하는 것. 통지일부터 30~60일 안에 해야 함.
예) 3월 1일에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간(30~60일) 안에 신청해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누가 어떤 새 집을 받고 종전 집 가치와 새 집 가격이 얼마인지 등을 정한 계획. 인가되면 이주·철거가 시작됨.
예) 공람 기간(30일 이상)에 내 종전 자산 평가액과 받을 새 집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협의가 안 될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해 강제로 취득하게 하는 절차.
재건축에서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 집을 팔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
집값 상승이나 투기 우려가 커 정부가 지정한 지역.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와 재분양신청이 제한됨.
예)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뒤에 사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
다른 제도 재건축·재개발 구분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동의 · 조합원 자격과 지위 양도 제한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 이주·철거와 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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