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구분 토지등소유자
: 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 : 정비구역 안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예) 재개발 구역에서는 땅만 가진 사람도 가 될 수 있지만, 재건축에서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져야 함.
최종 확인일 2026-10-06
정보 2개 · 원문 대조 2
낡은 동네나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의 두 갈래. 은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까지 새로 정비하고, 은 기반시설은 괜찮은 지역의 낡은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사업임.
내 집이 있는 곳에 이야기가 나오거나, 정비사업 지역의 집을 사려고 할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은 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 이 되는 사람()의 범위와 요건이 서로 다름.
사업 시작 전 내 집이 어느 사업인지 확인
: 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 : 정비구역 안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예) 재개발 구역에서는 땅만 가진 사람도 가 될 수 있지만, 재건축에서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져야 함.
: 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도로·상하수도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낡은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기반시설은 괜찮지만 낡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택을 다시 짓는 사업.
예) 낡은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사업을 하기로 지정·고시된 구역.
예) 공보에 고시된 정비구역 안의 집만 정비사업 대상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정비사업을 추진할 조합을 만들기 위해 소유자 동의를 받고 시·군·구 인가를 받는 것.
예) 재건축 단지 전체가 1,000세대면 700세대 이상 동의 등 요건을 채워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정비사업 조합의 구성원.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정해진 사람이 됨(재건축은 동의한 사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정비구역 안의 집·땅 소유자.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
예) 재개발 구역에서는 땅만 가진 사람도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재건축에서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져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처럼 동네에 필요한 기본 시설.
다른 제도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동의 · 조합원 자격과 지위 양도 제한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 현금청산 · 이주·철거와 이전고시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