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통지 내용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와 가격, 추산액, 기간 등
최종 확인일 2026-10-06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새로 지을 집(대지·건축물)을 받겠다고 이 신청하는 절차. 이때 내 종전 집의 평가액과 추산액을 처음 통지받음.
가 고시된 뒤 사업시행자가 을 알릴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고시일(이후 를 정했으면 계약일)부터 90일(1회 30일 연장 가능) 안에 사업시행자가 가격, 추산액, 기간 등을 에게 알리고 공고함.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60일(20일 한 번 연장 가능)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이 됨.
사업시행 90일 이내 분양신청 통지·공고(사업시행자)
3단계 분양신청 분양신청(통지일부터 30~60일 안)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와 가격, 추산액, 기간 등
고시가 있은 날(그 뒤 를 선정했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내(1회 30일 연장 가능)에 통지·공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예) 3월 1일에 통지를 받았다면 기간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날까지로, 3월 31일 이후 4월 30일 이전 사이에 끝남.
에서 에 따른 분양대상자와 그 세대원은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을 할 수 없음(상속·결혼·이혼 제외)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낡은 지역이나 아파트를 정비하고 새로 짓는 사업.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음.
예) 낡은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은 재건축, 도로·상하수도까지 새로 정비하는 낡은 동네 정비는 재개발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새로 지을 집을 받겠다고 조합원이 신청하는 것. 통지일부터 30~60일 안에 해야 함.
예) 3월 1일에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간(30~60일) 안에 신청해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누가 어떤 새 집을 받고 종전 집 가치와 새 집 가격이 얼마인지 등을 정한 계획. 인가되면 이주·철거가 시작됨.
예) 공람 기간(30일 이상)에 내 종전 자산 평가액과 받을 새 집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분양을 받지 않는 소유자에게 종전 집 값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
예)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새 집 대신 종전 집 값을 돈으로 보상받게 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정비구역 안의 집·땅 소유자.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
예) 재개발 구역에서는 땅만 가진 사람도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재건축에서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져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사업의 건축 계획 등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시·군·구가 인가하는 것. 이 고시 뒤 분양신청 절차가 시작됨.
예) 이 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90일 안에 분양신청 통지가 옴(1회 30일 연장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조합원이 새 집을 받을 때 종전 집 가치와의 차이 등으로 더 내야 하는 돈. 분양신청 때 추산액을 통지받음.
예) 종전 집 평가액보다 받을 새 집의 분양가가 높으면 그 차이 등을 분담금으로 냄. 정확한 금액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짐.
정비사업 전에 가지고 있던 집·땅. 그 평가 가격이 분양 때 기준이 됨.
집값 상승이나 투기 우려가 커 정부가 지정한 지역.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와 재분양신청이 제한됨.
예)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뒤에 사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
정비사업에서 실제로 건물을 짓는 건설사. 조합이 선정해 계약함.
다른 제도 재건축·재개발 구분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동의 · 조합원 자격과 지위 양도 제한 · 관리처분계획 · 현금청산 · 이주·철거와 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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