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지정·고시
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함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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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지역과 계획(정비계획)을 행정기관이 정해 알리는 첫 단계.
동네에 이 추진될 때. 조합설립 등 다음 단계는 구역 지정·고시 뒤에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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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포함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함. 은 이렇게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진행됨.
1단계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고시 확인
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함
조합을 설립하려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를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음
정비계획을 입안·변경할 때 주민에게 서면 통보한 뒤 주민설명회를 열고 30일 이상 해 의견을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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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지역이나 아파트를 정비하고 새로 짓는 사업.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음.
예) 낡은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은 재건축, 도로·상하수도까지 새로 정비하는 낡은 동네 정비는 재개발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사업을 하기로 지정·고시된 구역.
예) 공보에 고시된 정비구역 안의 집만 정비사업 대상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정비구역 안의 집·땅 소유자.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
예) 재개발 구역에서는 땅만 가진 사람도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재건축에서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져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조합을 만들기 전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해 시·군·구 승인을 받는 준비 기구.
예) 토지등소유자가 400명이면 201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과반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관계 서류를 일정 기간 누구나 볼 수 있게 두고 의견을 듣는 것. 관리처분계획은 30일 이상.
다른 제도 재건축·재개발 구분 · 조합설립 동의 · 조합원 자격과 지위 양도 제한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 현금청산 · 이주·철거와 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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