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의료비 공적 지원 제도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이름을 누르면 출처와 자세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 제도 | 누가 | 무엇을 | 어디서·어떻게 | 무엇을 내나 |
|---|---|---|---|---|
|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 보험료 분위에 따라 90만~843만 원 (요양병원 120일 넘게 입원하면 143만~1,096만 원) | 공단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을 받은 뒤 신청. 온라인·전화·방문·팩스·우편 | 본인 계좌로 받으면 지급신청서만 |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비급여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의 본인부담금 80~50%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 산정특례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등 | 암·중증화상 등 5%,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10% | 의사가 확진하면 병원에 있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지사 또는 병원(대행)에 신청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사람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 면제, 만성질환자·18세 미만은 14%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등 |
|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른 법에 따른 수급권자 | 1종 입원 없음, 외래 1,000~2,000원 / 2종 입원 10%, 외래 1,000원 또는 15%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연중 신청 |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
| 긴급복지 의료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 |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비용을 300만 원 범위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본인·친족·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요청 | 말(구술)로도 요청할 수 있음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질환 1,413개 환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 산정특례 적용 후 남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월 30만 원), 특수식이 구입비 등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온라인 신청(연중 수시) |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등 |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성인 연간 최대 300만 원(최대 3년 연속), 소아 연간 최대 3천만 원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등록신청서, 진단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재산 서류 등 |
| 진료비 확인 서비스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가 진료비 영수증에서 전액본인부담·비급여로 낸 금액 | 확인 결과를 요청자와 병원에 알리고, 더 낸 금액은 병원 또는 공단이 환불 | 심평원 누리집·모바일 앱(본인인증), 우편·팩스, 방문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