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동안 요양기관에 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같은 병원은 병원에서 바로(사전급여), 여러 병원은 다음 해에 돌려받음(사후환급). 비급여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음.
재난적의료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막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가 덮지 않는 비급여 등까지 소득에 따라 80~50% 지원함.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이 있음.
선별급여
경제성이나 치료효과가 불확실해 근거가 더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예비적으로 지정하는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보건복지부가 주기적으로 평가해 계속 급여할지 다시 정함.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에 적용되지 않음.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 몫.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음.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부 내는 진료비.
미용 목적 수술, 본인 희망 건강검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이 법정 비급여임. 병원이 비급여로 받은 것이 맞는지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음.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의료급여 대상이 됨.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쓰려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 매년 고시되고 여러 복지 제도의 소득 기준으로 쓰임.
개별심사
지원 기준에 못 미쳐도 부담능력에 비해 의료비가 지나치게 크면 따로 심사해 지원하는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