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재난적의료비 지원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6개 · 원문 대조 6

특이사항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 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함. 퇴원 후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누가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무엇을
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의 80~50%
언제까지
퇴원 후 180일 이내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자세히

소득: 100% 이하(로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 7억 원 이하. 의료비: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 ·은 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개별심사(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연소득의 20% 초과.

핵심 해설

세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함.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부담이 지나치게 크면 개별심사로 검토받을 수 있음.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재난적의료비 지원 지원 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지원 항목·비율

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의 80~50%

자세히

· 80%, 50% 이하 70%, 50~100% 60%, 100~200% 50%. 연간 진료일수를 합해 180일까지, 연간 최대 5천만 원.

핵심 해설

건강보험 가 덮지 않는 비급여 쪽을 주로 지원함. 두 제도는 함께 볼 것.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

핵심 해설

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셈. 날짜를 넣으면 이 페이지 첫 화면에서 마감일을 볼 수 있음.

출처: gov.kr · 공식 원문 · 근거 문장 표시확인일: 2026-10-04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자세히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음(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재난적의료비 지원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자세히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자세한 목록은 공단에 확인.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한·예외

재난적의료비 지원 중복 지원 제외

민간보험 보상금이나 다른 공공 의료비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빼고 지원

자세히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급여·금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함(에 관한 법률 제13조).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재난적의료비 지원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동안 요양기관에 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같은 병원은 병원에서 바로(사전급여), 여러 병원은 다음 해에 돌려받음(사후환급). 비급여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음.

출처: nhis.or.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재난적의료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막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가 덮지 않는 비급여 등까지 소득에 따라 80~50% 지원함.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이 있음.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선별급여

경제성이나 치료효과가 불확실해 근거가 더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예비적으로 지정하는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보건복지부가 주기적으로 평가해 계속 급여할지 다시 정함.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에 적용되지 않음.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 몫.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음.

출처: nhis.or.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부 내는 진료비.

미용 목적 수술, 본인 희망 건강검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이 법정 비급여임. 병원이 비급여로 받은 것이 맞는지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음.

출처: hira.or.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의료급여 대상이 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쓰려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 매년 고시되고 여러 복지 제도의 소득 기준으로 쓰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개별심사

지원 기준에 못 미쳐도 부담능력에 비해 의료비가 지나치게 크면 따로 심사해 지원하는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할 수 있음.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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