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 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른 법에 따른 수급권자
자세히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 수급자,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등. 2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의료급여법 수급권자에는 일정한 거소가 없이 응급의료를 받은 가 포함됨.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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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과 2종으로 나뉘어 본인부담이 다름.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연중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 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른 법에 따른 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 수급자,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등. 2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의료급여법 수급권자에는 일정한 거소가 없이 응급의료를 받은 가 포함됨.
입원 없음, 외래 1,000~2,000원 / 2종 입원 10%, 외래 1,000원 또는 15%
1종: 입원 없음, 외래 1,000원·병원과 1,500원· 2,000원, 약국 500원. 2종: 입원 10%, 외래 의원 1,000원·병원과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15%, 약국 500원. 고시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약국 비용 총액의 3%.
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
보상제: 은 30일마다 2만 원, 2종은 30일마다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50%. 상한제: 1종은 30일마다 5만 원, 2종은 연간 80만 원( 240일 넘게 입원하면 1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 전액.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뒤 상한제를 적용함.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연중 신청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2023년 12월 29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은 통합 신청이 원칙이고, 원하면 급여 종류별로 신청할 수 있음.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대리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1차() → 2차(병원·) → 3차() 순서로 이용, 어기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2차·3차 기관은 의뢰서를 받아 이용함(예외 있음).
예외가 있으니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가야 하는 상황이면 먼저 확인할 것.
질환별 연간 365일·380일, 그 밖의 질환 합산 400일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은 질환별 365일, 만성고시질환은 질환별 380일, 그 밖의 질환은 합산 400일. 넘어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연장승인으로 75~145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저소득층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꾀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건강보험 대신 받는 의료보장.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이 다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 몫.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료법 제3조).
동네 의원. 의료급여에서는 1차 의료급여기관이라 먼저 이용함.
100개 이상 병상과 7개 이상 진료과목(300병상 초과는 9개 이상)을 갖추고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둔 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료급여에서는 병원과 함께 2차 의료급여기관임.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함. 20개 이상 진료과목, 전문의 수련기관 등의 요건이 있고 3년마다 평가해 다시 지정함(의료법 제3조의4).
흔히 대학병원급 큰 병원. 경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빠지고, 의료급여에서는 의뢰서가 있어야 이용함.
병원급 의료기관의 하나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상을 30개 이상 갖춘 곳(의료법 제3조·제3조의2).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고, 사전급여에서는 제외됨.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의료급여 대상이 됨.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의료급여 1종임.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으로 된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등이고, 2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입원 10%를 냄.
일정한 거소가 없고,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돼 응급의료를 받았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들어감.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정한 질환. 중증질환에는 암, 중증화상 등이 들어감.
산정특례 등록 대상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이 면제됨.
다른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산정특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진료비 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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