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의료급여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7개 · 원문 대조 7

특이사항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과 2종으로 나뉘어 본인부담이 다름.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연중 신청.

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 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른 법에 따른 수급권자
무엇을
입원 없음, 외래 1,000~2,000원 / 2종 입원 10%, 외래 1,000원 또는 15%
언제까지
연중 수시 신청
어디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연중 신청

의료급여 대상

의료급여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 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른 법에 따른 수급권자

자세히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 수급자,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등. 2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의료급여법 수급권자에는 일정한 거소가 없이 응급의료를 받은 가 포함됨.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의료급여 지원 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입원 없음, 외래 1,000~2,000원 / 2종 입원 10%, 외래 1,000원 또는 15%

자세히

1종: 입원 없음, 외래 1,000원·병원과 1,500원· 2,000원, 약국 500원. 2종: 입원 10%, 외래 의원 1,000원·병원과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15%, 약국 500원. 고시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약국 비용 총액의 3%.

출처: moh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

자세히

보상제: 은 30일마다 2만 원, 2종은 30일마다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50%. 상한제: 1종은 30일마다 5만 원, 2종은 연간 80만 원( 240일 넘게 입원하면 1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 전액.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뒤 상한제를 적용함.

출처: moh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의료급여 신청

의료급여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연중 신청

자세히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2023년 12월 29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은 통합 신청이 원칙이고, 원하면 급여 종류별로 신청할 수 있음.

출처: mohw.go.kr · 공식 원문 · 근거 문장 표시확인일: 2026-10-04

의료급여 서류

의료급여 구비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자세히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대리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의료급여 제한·예외

의료급여 진료 순서

1차() → 2차(병원·) → 3차() 순서로 이용, 어기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자세히

2차·3차 기관은 의뢰서를 받아 이용함(예외 있음).

핵심 해설

예외가 있으니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가야 하는 상황이면 먼저 확인할 것.

출처: moh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의료급여 급여일수 상한

질환별 연간 365일·380일, 그 밖의 질환 합산 400일

자세히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은 질환별 365일, 만성고시질환은 질환별 380일, 그 밖의 질환은 합산 400일. 넘어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연장승인으로 75~145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출처: moh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의료급여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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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저소득층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꾀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건강보험 대신 받는 의료보장.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이 다름.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 몫.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음.

출처: nhis.or.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의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료법 제3조).

동네 의원. 의료급여에서는 1차 의료급여기관이라 먼저 이용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종합병원

100개 이상 병상과 7개 이상 진료과목(300병상 초과는 9개 이상)을 갖추고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둔 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료급여에서는 병원과 함께 2차 의료급여기관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함. 20개 이상 진료과목, 전문의 수련기관 등의 요건이 있고 3년마다 평가해 다시 지정함(의료법 제3조의4).

흔히 대학병원급 큰 병원. 경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빠지고, 의료급여에서는 의뢰서가 있어야 이용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하나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상을 30개 이상 갖춘 곳(의료법 제3조·제3조의2).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고, 사전급여에서는 제외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의료급여 대상이 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보장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의료급여 1종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1종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으로 된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등이고, 2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입원 10%를 냄.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행려환자

일정한 거소가 없고,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돼 응급의료를 받았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들어감.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중증난치질환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정한 질환. 중증질환에는 암, 중증화상 등이 들어감.

산정특례 등록 대상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이 면제됨.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다른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산정특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진료비 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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