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서비스 확인 대상
·( 포함)가 진료비 영수증에서 ·로 낸 금액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6개 · 원문 대조 6
병원에 낸 ( 포함)가 실제로는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 더 낸 것으로 확인되면 환불받음.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 포함)가 진료비 영수증에서 ·로 낸 금액
확인 결과를 요청자와 병원에 알리고, 더 낸 금액은 병원 또는 공단이 환불
처리 순서: 확인 요청(영수증 첨부) → 병원 자료 요청(1차 10일, 2차 7일 등) → 자료 분석·심사 → 진료심사평가위원 자문·심의 → 결과 안내 → 환불금 지급.
법령상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심평원 누리집·모바일 앱(본인인증), 우편·팩스, 방문
누리집은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후 요청. 우편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 팩스 033-811-7322. 대표 문의 1644-2000.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가족이 요청하면 환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같은 건강보험증에 있으면 생략).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원외처방 약제비는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자동차보험·산재 등 다른 법률로 진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임상연구, 간병비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
쌍꺼풀·코성형 같은 미용 목적, 본인 희망 건강검진·예방접종, 상급병실료 차액 등 법정 대상도 건강보험 대상이 아님.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뉨(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조).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은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빠짐.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기준을 따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 본인부담상한제 등 건강보험 제도는 피부양자도 똑같이 적용됨.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빠짐. 병원에서 전액본인부담으로 받은 금액이 맞는지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부 내는 진료비.
미용 목적 수술, 본인 희망 건강검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이 법정 비급여임. 병원이 비급여로 받은 것이 맞는지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국가무형유산 보유자·북한이탈주민·노숙인 등 가운데 인정된 사람 등(의료급여법 제3조).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로 진료받는 사람. 1종과 2종으로 나뉨.
다른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산정특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 · 긴급복지 의료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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