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대상
희귀·중증난치·자, , 18세 미만인 사람
자세히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고시 기준(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결핵·잠복결핵 포함). 만성질환자: 그 밖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18세가 되는 해까지(18세 이상 20세 미만 중·고등학생은 20세가 되는 달 또는 졸업하는 달까지).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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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자, ,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이 50% 이하)의 병원비 본인부담을 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희귀·중증난치·자, , 18세 미만인 사람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고시 기준(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결핵·잠복결핵 포함). 만성질환자: 그 밖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18세가 되는 해까지(18세 이상 20세 미만 중·고등학생은 20세가 되는 달 또는 졸업하는 달까지).
세대 이 50%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1,282,119원,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 5인 3,778,360원, 6인 4,277,976원, 7인 4,757,575원.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세대의 소득인정액임.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짐.
희귀·중증난치·자는 면제, ·18세 미만은 14%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 20%.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입원 요양급여비용 14%(식대 20%), 외래 14%(일부 정액 1,000원·1,500원).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자 중 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등
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함
부양의무자는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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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저소득층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꾀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건강보험 대신 받는 의료보장.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이 다름.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뺀 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회사에 다니지 않고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쉽게 말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요양급여비용은 이 진료에 드는 비용이고, 산정특례의 5%·10%는 이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월급 같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이라,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쓰려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 매년 고시되고 여러 복지 제도의 소득 기준으로 쓰임.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부모·자녀와 며느리·사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환자와 주민등록이 따로 된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봄.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1,413개.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정한 질환. 중증질환에는 암, 중증화상 등이 들어감.
산정특례 등록 대상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이 면제됨.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에 들어감(진단서 필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등록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적용됨.
다른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산정특례 · 의료급여 · 긴급복지 의료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진료비 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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