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6개 · 원문 대조 6

특이사항

희귀·중증난치·자, ,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이 50% 이하)의 병원비 본인부담을 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누가
희귀·중증난치·자, , 18세 미만인 사람
무엇을
희귀·중증난치·자는 면제, ·18세 미만은 14%
언제까지
연중 수시 신청
어디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대상

희귀·중증난치·자, , 18세 미만인 사람

자세히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고시 기준(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결핵·잠복결핵 포함). 만성질환자: 그 밖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18세가 되는 해까지(18세 이상 20세 미만 중·고등학생은 20세가 되는 달 또는 졸업하는 달까지).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소득 기준(2026년)

세대 이 50% 이하

자세히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1,282,119원,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 5인 3,778,360원, 6인 4,277,976원, 7인 4,757,575원.

핵심 해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세대의 소득인정액임.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짐.

출처: gov.kr · 공식 원문 · 근거 문장 표시확인일: 2026-10-0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내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본인부담금

희귀·중증난치·자는 면제, ·18세 미만은 14%

자세히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 20%.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입원 요양급여비용 14%(식대 20%), 외래 14%(일부 정액 1,000원·1,500원).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자 중 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등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한·예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부양 요건

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함

자세히

부양의무자는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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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저소득층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꾀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건강보험 대신 받는 의료보장.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이 다름.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뺀 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회사에 다니지 않고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요양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쉽게 말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요양급여비용은 이 진료에 드는 비용이고, 산정특례의 5%·10%는 이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월급 같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이라,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음.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쓰려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 매년 고시되고 여러 복지 제도의 소득 기준으로 쓰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부모·자녀와 며느리·사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환자와 주민등록이 따로 된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희귀질환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1,413개.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중증난치질환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정한 질환. 중증질환에는 암, 중증화상 등이 들어감.

산정특례 등록 대상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이 면제됨.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만성질환자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에 들어감(진단서 필요).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산정특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등록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적용됨.

출처: nhis.or.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다른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산정특례 · 의료급여 · 긴급복지 의료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진료비 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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