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 대상
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6개 · 원문 대조 6
갑작스러운 에서 중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00만 원 범위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음. 1회가 원칙이고 위기가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총 2회까지.
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비용을 300만 원 범위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약국에서 받은 의료서비스가 대상. 의 원인이 된 질병·부상을 검사·치료하는 범위에서 지원함.
1회. 이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총 2회까지
본인·친족·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요청
누구든지 를 발견하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직무 중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음. 요청을 받으면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 등을 방문해 을 확인하고 지원을 결정함.
먼저 지원하고 소득·재산은 나중에 확인하는 구조라 급할 때 바로 요청할 수 있음.
말(구술)로도 요청할 수 있음
지원법상 지원 요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함. 필요한 확인 서류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지원 뒤 소득·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조사
소득: 75% 이하. 재산 합계: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별도). 가 적정성을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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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생계·의료·주거 등을 먼저 지원하고 소득·재산은 나중에 확인함. 의료지원은 300만 원 범위.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쓰려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 매년 고시되고 여러 복지 제도의 소득 기준으로 쓰임.
본인이나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중한 질병·부상, 방임·학대, 가정폭력, 화재·자연재해, 휴업·폐업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이 가운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은 받지 않음.
시·군·구가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고, 지원 연장을 심의하는 위원회.
의료지원을 2회째로 연장할 때도 이 위원회 심의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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