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뉨(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조).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은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빠짐.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기준을 따름.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 본인부담상한제 등 건강보험 제도는 피부양자도 똑같이 적용됨.
선별급여
경제성이나 치료효과가 불확실해 근거가 더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예비적으로 지정하는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보건복지부가 주기적으로 평가해 계속 급여할지 다시 정함.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에 적용되지 않음.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빠짐. 병원에서 전액본인부담으로 받은 금액이 맞는지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음.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 몫.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음.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부 내는 진료비.
미용 목적 수술, 본인 희망 건강검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이 법정 비급여임. 병원이 비급여로 받은 것이 맞는지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음.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1년 동안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환자는 최고상한액까지만 내고 넘는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
2026년 최고상한액은 843만 원. 2020년부터 요양병원은 제외됨.
최고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가운데 가장 높은 구간의 금액. 2026년은 843만 원(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1,096만 원).
같은 병원 사전급여의 기준이 되고, 누적액이 1,096만 원을 넘으면 공단이 매월 초과액을 계산해 지급함.
기준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정하는 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진료연도의 평균 직장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진료연도 세대 전체 지역보험료의 평균.
그래서 내 상한액은 진료한 해가 지나고 다음 해 8월경에야 확정됨.
지급동의계좌
미리 신청해 두면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생길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계좌.
공단 누리집이나 지사에서 신청함.
분위
건강보험료를 낮은 쪽부터 높은 쪽까지 10단계로 나눈 구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진료한 해의 보험료 분위로 정해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함. 20개 이상 진료과목, 전문의 수련기관 등의 요건이 있고 3년마다 평가해 다시 지정함(의료법 제3조의4).
흔히 대학병원급 큰 병원. 경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빠지고, 의료급여에서는 의뢰서가 있어야 이용함.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하나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상을 30개 이상 갖춘 곳(의료법 제3조·제3조의2).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고, 사전급여에서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