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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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만 2년 안에 암을 진단받은 도 등록 신청할 수 있었음(2021년 7월 사업 개편).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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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함. 성인은 ·에게 연간 최대 300만 원(최대 3년 연속),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는 연간 최대 3천만 원.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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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만 2년 안에 암을 진단받은 도 등록 신청할 수 있었음(2021년 7월 사업 개편).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중 소득·재산 기준 해당자
, , 소득·재산이 사업 기준에 맞는 . 이전에 등록된 사람은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성인 연간 최대 300만 원(최대 3년 연속), 소아 연간 최대 3천만 원
관할 보건소 문의
지원 해당 여부와 신청 시기는 주소지 보건소가 안내함.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신청서, 진단서, 건강보험증 또는 증 사본, 소득·재산 서류 등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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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고,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이 있는 가구가 대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저소득층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꾀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건강보험 대신 받는 의료보장.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이 다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뉨(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조).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은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빠짐.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기준을 따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국가무형유산 보유자·북한이탈주민·노숙인 등 가운데 인정된 사람 등(의료급여법 제3조).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로 진료받는 사람. 1종과 2종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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