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6개 · 원문 대조 6

특이사항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함. 성인은 ·에게 연간 최대 300만 원(최대 3년 연속),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는 연간 최대 3천만 원.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누가
,
무엇을
성인 연간 최대 300만 원(최대 3년 연속), 소아 연간 최대 3천만 원
언제까지
관할 보건소 문의
어디서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 암환자

,

자세히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만 2년 안에 암을 진단받은 도 등록 신청할 수 있었음(2021년 7월 사업 개편).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중 소득·재산 기준 해당자

자세히

, , 소득·재산이 사업 기준에 맞는 . 이전에 등록된 사람은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한도

성인 연간 최대 300만 원(최대 3년 연속), 소아 연간 최대 3천만 원

출처: gov.kr · 공식 원문 · 근거 문장 표시확인일: 2026-10-04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핵심 해설

지원 해당 여부와 신청 시기는 주소지 보건소가 안내함.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류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건강보험증 또는 증 사본, 소득·재산 서류 등

자세히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암환자 의료비 지원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고,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이 있는 가구가 대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함.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저소득층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꾀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건강보험 대신 받는 의료보장.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이 다름.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뉨(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조).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은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빠짐.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기준을 따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국가무형유산 보유자·북한이탈주민·노숙인 등 가운데 인정된 사람 등(의료급여법 제3조).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로 진료받는 사람. 1종과 2종으로 나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다른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산정특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 · 긴급복지 의료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진료비 확인 서비스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