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집주인이 챙길 의무와 기한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 제도 | 누가·언제 | 기준·의무 | 기한 |
|---|---|---|---|
| 임대인 정보 제시 | 주택을 빌려주는 임대인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해당 없음 |
| 주택임대차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 |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신고 접수가 끝나면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봄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차임·보증금 증액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감액 청구도 가능) |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함. 시·도는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이나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함 |
| 갱신 거절과 통지 | 해당 없음 | 기간이 끝난 때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묵시적 갱신) |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함 |
| 계약갱신요구 거절 | 2기 차임액만큼 연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상당한 보상 제공,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멸실, 철거·재건축,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 그 밖에 임차인 의무 현저 위반 등 |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함 | 해당 없음 |
| 수선·보증금 반환 의무 | 해당 없음 |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짐 | 해당 없음 |
| 임대사업자 등록과 의무 | 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임대기간 동안 증액은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못하고, 계약이나 증액 뒤 1년 안에는 청구하지 못함 |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바꾼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주택임대소득 신고 | 해당 없음 | 해당 연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사업소득금액의 14%)와 종합과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적용할 수 있음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도 신고) |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