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빌려줄 때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계약할 때, 계약 중, 만기 때 지켜야 할 의무와 기한을 공식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8개 · 공식 출처 7곳 · 최종 확인 2026-10-05
처음이라면
- 계약할 때 먼저 든 세입자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보여 줌. 임대인 정보 제시 바로 가기 →
- 대상 계약은 30일 안에 세입자와 함께 를 함. 주택임대차 신고 바로 가기 →
- ·월세 증액은 5% 안에서 1년에 한 번만 함. 차임·보증금 증액 바로 가기 →
- 계약을 끝내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만기 6~2개월 전에 알림. 갱신 거절과 통지 바로 가기 →
- 월세 등 임대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로 신고함. 주택임대소득 신고 바로 가기 →
먼저 알아 둘 기초 용어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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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로 기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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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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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선순위 임대차 정보·납세증명서 제시
열람 동의로 대신 가능.
임대인 정보 제시란? · 해당·출처
계약할 때 집주인이 먼저 든 세입자의 확정일자·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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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3개월 이내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사업자 등록과 의무란? · 해당·출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 등록은 선택이고,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증액 제한 등 의무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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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1년 뒤부터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가능
직전 증액이 있었다면 그날부터 1년.
차임·보증금 증액이란? · 해당·출처
계약 중이나 갱신 때 월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상대에게 청구하는 것. 5% 이내, 1년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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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1년 뒤부터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가능
5% 범위 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의무란? · 해당·출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 등록은 선택이고,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증액 제한 등 의무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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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6개월 전
갱신거절·조건 변경 통지 시작
갱신 거절과 통지란? · 해당·출처
계약이 끝나면 더 이어 가지 않겠다고 상대에게 알리는 것. 임대인은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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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2개월 전
갱신거절·조건 변경 통지 마감
이 날까지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
갱신 거절과 통지란? · 해당·출처
계약이 끝나면 더 이어 가지 않겠다고 상대에게 알리는 것. 임대인은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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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2개월 전
세입자 갱신요구 기간
계약갱신요구 거절이란? · 해당·출처
세입자가 한 번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집주인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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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보증금 반환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동시에.
수선·보증금 반환 의무란? · 해당·출처
집주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쓸 수 있게 고쳐 주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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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31일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제외.
주택임대소득 신고란? · 해당·출처
집을 빌려주고 받은 월세 등으로 생긴 소득.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함.
제도별 정리
계약 중·만기
임대료·세액·손해배상액을 계산하거나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한은 공식 기준을 날짜로 옮긴 것이며, 신고·신청은 각 기관에서 직접 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