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제시 누가
주택을 빌려주는
2023년 4월 18일 신설.
최종 확인일 2026-10-05
정보 2개 · 원문 대조 2
세입자가 을 떼일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집주인이 계약할 때 체납 세금과 먼저 든 세입자 보증금 정보를 보여 주게 한 의무.
전세·월세 계약서를 쓸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은 그 집의 다른 세입자 확정일자 부여일·차임·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함. 세입자가 직접 열람하도록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계약 전 선순위 임대차 정보·납세증명서 제시
주택을 빌려주는
2023년 4월 18일 신설.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등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보는 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하도록 동의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는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다가구주택처럼 세입자가 여럿인 집은 먼저 든 세입자의 보증금이 새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앞서므로, 이 정보를 계약 전에 주고받는 것이 의무가 됨.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이 임차인.
예) 전세·월세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적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김(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줄 때 돌려받는 돈.
예)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보증금에 매달 월세(차임)를 더 냄.
집 같은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대가를 내기로 하는 계약. 등기 없이 계약서로 하는 보통의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다른 제도 주택임대차 신고 · 차임·보증금 증액 · 갱신 거절과 통지 · 계약갱신요구 거절 · 수선·보증금 반환 의무 · 임대사업자 등록과 의무 · 주택임대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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