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보증금 증액 누가
과 임차인 모두(감액 청구도 가능)
조세·공과금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최종 확인일 2026-10-05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집주인이 임대료를 갑자기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증액 한도와 간격을 정한 규칙. 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할 비율의 상한도 정해져 있음.
계약 중 또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올리거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려 할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차임·을 올려 달라는 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을 수 없고, 계약이나 직전 증액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음. 시·도는 조례로 상한을 더 낮출 수 있음.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상한이 있음.
계약 1년 뒤부터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가능
과 임차인 모두(감액 청구도 가능)
조세·공과금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계약이나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함
약정한 차임이나 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함. 시·도는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음
예) 보증금 2억 원 전세라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한도는 1천만 원(5%)임.
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 금액에 곱하는 비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 가운데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음
예) 기준금리가 연 2.5%라면 상한은 4.5%(10%보다 낮음). 보증금 1천만 원을 월세로 바꾸면 연 45만 원, 월 3만 7,500원을 넘을 수 없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이 임차인.
예) 전세·월세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적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김(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줄 때 돌려받는 돈.
예)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보증금에 매달 월세(차임)를 더 냄.
집 같은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대가를 내기로 하는 계약. 등기 없이 계약서로 하는 보통의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것. 이때 적용하는 비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 가운데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다른 제도 임대인 정보 제시 · 주택임대차 신고 · 갱신 거절과 통지 · 계약갱신요구 거절 · 수선·보증금 반환 의무 · 임대사업자 등록과 의무 · 주택임대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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