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신고 대상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
최종 확인일 2026-10-05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전세·월세 계약 내용을 관청에 알리는 제도. 신고 의무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있음.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맺었을 때(신규, 금액이 바뀐 갱신).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함. 한쪽이 서명된 신고서와 계약서를 내면 함께 신고한 것으로 봄.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대상.
계약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를 내고 신고 접수가 끝나면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 . 기한을 넘긴 경우의 부과 기준은 2만~30만 원(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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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이 임차인.
예) 전세·월세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적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김(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줄 때 돌려받는 돈.
예)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보증금에 매달 월세(차임)를 더 냄.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 형벌인 벌금과는 다름.
예) 전입신고를 14일 넘게 늦으면 5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 신고를 늦으면 2만~30만 원 과태료 대상임.
집주인·세입자 인적사항, 집, 기간, 보증금·월세를 적고 서로 서명한 계약 문서.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에 받음.
예) 영수증처럼 기간이 적히지 않은 종이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음.
다른 제도 임대인 정보 제시 · 차임·보증금 증액 · 갱신 거절과 통지 · 계약갱신요구 거절 · 수선·보증금 반환 의무 · 임대사업자 등록과 의무 · 주택임대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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