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계약갱신요구 거절

최종 확인일 2026-10-05

정보 3개 · 원문 대조 3

요점

어떤 제도인가

세입자가 한 번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거절 뒤의 책임을 정한 규칙.

언제 필요한가

세입자가 만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어떻게 진행하나

  1. 거절할 사유가 법에 정한 사유(연체, , 재건축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함
  2. 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갱신됐을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음
  3. 갱신을 받아들이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증액은 5% 안에서 가능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특이사항

세입자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1회, 2년). 임대인이나 ·직계비속의 를 이유로 거절한 뒤 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함.

기한

만기 2개월 전 세입자 갱신요구 기간

계약갱신요구 거절 누가·언제

계약갱신요구 거절 거절할 수 있는 사유

2기 차임액만큼 연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상당한 보상 제공, 무단 , 고의·중과실 파손, 멸실, 철거·재건축, (·직계비속 포함)의 , 그 밖에 임차인 의무 현저 위반 등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계약갱신요구 거절 기준·의무

계약갱신요구 거절 실거주 거절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함

배상액은 미리 합의가 없으면 ① 3개월분 ② 새로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③ 실제 손해액 가운데 큰 금액.

핵심 해설

자녀가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빌려주는 경우를 막는 규정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계약갱신요구 거절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임대인·임차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이 임차인.

예) 전세·월세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적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김(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보증금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줄 때 돌려받는 돈.

예)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보증금에 매달 월세(차임)를 더 냄.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5

전대

빌린 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집주인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함(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환산월차임

보증금을 정해진 비율로 월세로 바꿔 원래 월세에 더한 금액. 실거주 거절 뒤 손해배상액을 셀 때 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계약갱신 요구 등’.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실제 거주

집주인 본인이나 부모·자녀 같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사는 것.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위 세대,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 세대의 혈족.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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