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거절과 통지 통지 기간
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함
예) 만기가 6월 30일이면 그 전해 12월 30일부터 그해 4월 30일 사이에 알려야 함.
최종 확인일 2026-10-05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계약 만기 때 계약을 끝내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정해진 기간에 미리 알리도록 한 규칙.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됨.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계약을 끝내거나 ·월세를 바꾸려 할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계약을 끝내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알려야 함. 이 기간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보고(),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 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기간 중 해지할 수 없음.
만기 6개월 전 갱신거절·조건 변경 통지 시작
만기 2개월 전 갱신거절·조건 변경 통지 마감
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함
예) 만기가 6월 30일이면 그 전해 12월 30일부터 그해 4월 30일 사이에 알려야 함.
기간이 끝난 때 같은 조건으로 다시 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
뒤에는 만 언제든 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는 등 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이 임차인.
예) 전세·월세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적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김(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계약을 끝내는 두 가지 방식.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만 계약을 끝내는 것.
예)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 등을 서로 돌려줌(원상회복). 임대차를 해지하면 그동안 산 기간은 그대로 두고 그 뒤부터 계약이 끝남.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음(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집 같은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대가를 내기로 하는 계약. 등기 없이 계약서로 하는 보통의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계약이 끝나면 더 이어 가지 않겠다고 상대에게 알리는 것. 임대인은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해야 함.
만기 전 정해진 기간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2년 자동 연장되는 것.
임대인은 만기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다른 제도 임대인 정보 제시 · 주택임대차 신고 · 차임·보증금 증액 · 계약갱신요구 거절 · 수선·보증금 반환 의무 · 임대사업자 등록과 의무 · 주택임대소득 신고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