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과 의무 등록
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최종 확인일 2026-10-05
정보 7개 · 원문 대조 7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시·군·구에 로 등록하는 제도. 등록하면 일정 기간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를 적게 올리는 등의 의무를 지는 대신, 세제 등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음.
여러 채를 장기간 임대하려 할 때 등록 여부를 검토함. 등록은 의무가 아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에 로 등록할 수 있음(선택). 등록하면 (· 10년, 6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 5% 이내·1년 간격, 사용, 계약 3개월 안 신고, 가입 같은 의무가 생김. 어기면 대상.
계약 3개월 이내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계약 1년 뒤부터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가능
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계약을 맺거나 바꾼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 10년 이상, 6년 이상. 장기일반·단기는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를 할 수 없음
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다른 에게 포괄 양도 등 예외).
임대기간 동안 증액은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못하고, 계약이나 증액 뒤 1년 안에는 청구하지 못함
넘게 받은 임대료는 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를 사용해야 함
민간건설임대주택과 은 임대 전액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함(권 등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 가능)
중 임대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양도하는 등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 (위반 내용별로 다름)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잡혀 두는 재산. 집을 담보로 잡히면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집이 경매로 팔려 빚을 갚는 데 쓰임.
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이 올라감.
등기부에 새 권리를 올리는 것을 설정, 지우는 것을 말소라고 함. 내용을 바꾸는 것은 변경임.
예)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대출을 다 갚은 뒤 말소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서 지워짐.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저당권·전세권 등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함(부동산등기법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이 임차인.
예) 전세·월세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적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김(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줄 때 돌려받는 돈.
예)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보증금에 매달 월세(차임)를 더 냄.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 형벌인 벌금과는 다름.
예) 전입신고를 14일 넘게 늦으면 5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 신고를 늦으면 2만~30만 원 과태료 대상임.
집 같은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대가를 내기로 하는 계약. 등기 없이 계약서로 하는 보통의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 등록은 선택이고,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증액 제한 등 의무가 생김.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는 기간. 장기일반·공공지원 10년, 단기 6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3조.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매입임대는 해당하지 않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는 해당하지 않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2.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공공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 등록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가 있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임대사업자용 계약서 양식. 등록 임대사업자는 이 양식을 써야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다른 제도 임대인 정보 제시 · 주택임대차 신고 · 차임·보증금 증액 · 갱신 거절과 통지 · 계약갱신요구 거절 · 수선·보증금 반환 의무 · 주택임대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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