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의 공적 주거 지원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출처와 자세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 제도 | 누가 | 무엇을 | 신청 기한 | 어디서·어떻게 |
|---|---|---|---|---|
| 버팀목전세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2026년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일반: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이내 /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비대면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 신청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 1.5억 원 이내(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 원), 전세금의 80% 이내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비대면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 신청 |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 월세금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이내)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비대면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 신청 |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 2.5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전세금의 80% 이내)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비대면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 신청 |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최대 2.4억 원 이내(전세금의 80% 이내)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비대면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 신청 |
| 청년월세 지원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실제 내는 월세 중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회), 생애 1회 | 2026년 3월 30일 9시 ~ 5월 29일 16시(마감) | 복지로 온라인(청년 본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2026년 1인 기준 서울 36만 9천 원, 경기·인천 30만 원, 광역·세종·특례시 24만 7천 원, 그 밖 21만 2천 원) | 해당 없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행복주택 |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 시중시세의 60~80% | 해당 없음 |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LH청약플러스 등 공급 기관 안내) |
| 청년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 만 19~39세, 대학생(입학·복학 예정 포함), 취업준비생(졸업·중퇴 2년 이내 미취업자) | 1순위 보증금 100만 원·임대료 시세 40% / 2·3순위 보증금 200만 원·임대료 시세 50% | 해당 없음 | 분기별(3·6·9·12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
| 청년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 | 1인 거주: 수도권 1.2억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8,500만 원 / 셰어형 2인 1.5억·1.2억·1.0억 원, 3인 2.0억·1.5억·1.2억 원 | 해당 없음 |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선정 후 지원 한도 안에서 집을 구해 LH와 계약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만 2세 이하 자녀) | Ⅰ형 시세 30~40% / Ⅱ형 시세 70~80%(보증금 비율 80% 준전세형) | 해당 없음 | 분기별(3·6·9·12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 가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태아 포함),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Ⅰ형 수도권 1억 4,500만 원·광역시(세종 포함) 1억 1,000만 원·기타 도 9,500만 원 / Ⅱ형 2억 4,000만 원·1억 6,000만 원·1억 3,000만 원 | 해당 없음 |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선정 후 집을 구해 LH와 계약 |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