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제도 한눈에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의 공적 주거 지원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출처와 자세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제도누가무엇을신청 기한어디서·어떻게
버팀목전세자금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2026년 기준) 무주택 세대주일반: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이내 /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비대면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 신청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1.5억 원 이내(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 원), 전세금의 80% 이내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비대면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 신청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보증금 최대 4,500만 원 + 월세금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이내)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비대면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 신청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수도권 2.5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전세금의 80% 이내)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비대면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 신청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최대 2.4억 원 이내(전세금의 80% 이내)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비대면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 신청
청년월세 지원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실제 내는 월세 중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회), 생애 1회2026년 3월 30일 9시 ~ 5월 29일 16시(마감)복지로 온라인(청년 본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주거급여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2026년 1인 기준 서울 36만 9천 원, 경기·인천 30만 원, 광역·세종·특례시 24만 7천 원, 그 밖 21만 2천 원)해당 없음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행복주택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시중시세의 60~80%해당 없음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LH청약플러스 등 공급 기관 안내)
청년 매입임대주택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 만 19~39세, 대학생(입학·복학 예정 포함), 취업준비생(졸업·중퇴 2년 이내 미취업자)1순위 보증금 100만 원·임대료 시세 40% / 2·3순위 보증금 200만 원·임대료 시세 50%해당 없음분기별(3·6·9·12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청년 전세임대주택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1인 거주: 수도권 1.2억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8,500만 원 / 셰어형 2인 1.5억·1.2억·1.0억 원, 3인 2.0억·1.5억·1.2억 원해당 없음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선정 후 지원 한도 안에서 집을 구해 LH와 계약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만 2세 이하 자녀)Ⅰ형 시세 30~40% / Ⅱ형 시세 70~80%(보증금 비율 80% 준전세형)해당 없음분기별(3·6·9·12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 가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태아 포함),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Ⅰ형 수도권 1억 4,500만 원·광역시(세종 포함) 1억 1,000만 원·기타 도 9,500만 원 / Ⅱ형 2억 4,000만 원·1억 6,000만 원·1억 3,000만 원해당 없음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선정 후 집을 구해 LH와 계약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