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대상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 , , ,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자세히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00% 이하(대학생은 본인+부모, 세대원인 청년은 본인 소득, 맞벌이 120%, 1인가구 20%p·2인가구 10%p 가산).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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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시중시세의 60~80%로 공급하는 .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신청.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 , , ,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00% 이하(대학생은 본인+부모, 세대원인 청년은 본인 소득, 맞벌이 120%, 1인가구 20%p·2인가구 10%p 가산).
·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2026년)
입주 대상별로 자산 기준이 달라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시중시세의 60~80%
대학생··산단근로자 10년, · 10~14년, 고령자· 20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청약플러스 등 공급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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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임차가구는 임차료,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함.
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이미 공공임대에 살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과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예외 있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청년월세 지원은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봄.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으로 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행복주택은 가구원수별 100% 이하가 기본.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 다만 제도마다 나이 기준이 다름: 버팀목·월세대출·청년월세 19~34세, LH 청년 매입·전세임대 19~39세, 주거급여 분리지급 19~30세 미만.
제도마다 기준일이 다름: 버팀목 신혼부부전용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안 결혼 예정, LH 매입임대는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전세임대는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LH 임대에서 공고일(전세임대는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이고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LH 임대는 6세 이하 자녀 등 유형별 조건이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맡는 공공기관.
다른 제도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청년월세 지원 · 주거급여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청년 전세임대주택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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