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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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차상위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자산기준 /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청년) 자산기준.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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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른 기존 주택을 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뒤 청년에게 다시 빌려주는 . 보증금 100만~200만 원, 나머지 전세금에 연 1.2~2.2% 이자 해당액을 월 임대료로 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차상위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자산기준 /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청년) 자산기준.
1인 거주: 수도권 1.2억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8,500만 원 / 2인 1.5억·1.2억·1.0억 원, 3인 2.0억·1.5억·1.2억 원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2·3순위 200만 원,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1.2~2.2% 이자 해당액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입주 후 혼인하면 5회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선정 후 지원 한도 안에서 집을 구해 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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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이미 공공임대에 살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과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예외 있음).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 매입·전세임대 일부 순위는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청년월세 지원은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봄.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 다만 제도마다 나이 기준이 다름: 버팀목·월세대출·청년월세 19~34세, LH 청년 매입·전세임대 19~39세, 주거급여 분리지급 19~30세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여러 명이 한 집을 나눠 쓰는 공동거주 형태. 청년 전세임대는 2·3인 셰어형 한도가 따로 있음.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맡는 공공기관.
다른 제도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청년월세 지원 · 주거급여 · 행복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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