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이 48% 이하(2026년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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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6개 · 원문 대조 5 · 공식 출처 1
이 48% 이하인 가구에 실제 임차료( 상한)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모와 따로 사는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은 따로 받을 수 있음().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이 48% 이하(2026년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수급가구 안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청년 명의로 임차한 경우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아니면 신청 불가. 같은 시·군이어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 2021년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이라 세부 요건은 주거급여 콜센터 확인 필요.
지역별·가구원수별 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2026년 1인 기준 서울 36만 9천 원, 경기·인천 30만 원, 광역·세종·특례시 24만 7천 원, 그 밖 21만 2천 원)
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을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뺌. 실제임차료는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해 더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가구원·친척 등도 신청 가능. 신청 뒤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 문의: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플러스 누리집.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은 분리지급 신청서, 분리거주 증빙, 최근 3개월 임차료 증빙도 냄(2021년 안내).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제외. 실제 임차료가 의 5배를 넘으면 최저액(1만 원)만 지급
주택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임차가구는 임차료,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함.
주거급여 수급가구 안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 때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것(2021년 시행).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 주거급여·청년월세 지원 등의 선정 기준으로 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주거급여에서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한 임차료 지원 상한.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 다만 제도마다 나이 기준이 다름: 버팀목·월세대출·청년월세 19~34세, LH 청년 매입·전세임대 19~39세, 주거급여 분리지급 19~30세 미만.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맡는 공공기관.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 온라인 신청 누리집(bokjiro.go.kr).
청년월세 지원·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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