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 만 19~39세, 대학생(입학·복학 예정 포함), 취업준비생(졸업·중퇴 2년 이내 미취업자)
자세히
1순위 ·차상위·지원대상 한부모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자산기준 / 3순위 본인 소득 1인가구 월평균 100% 이하·(청년) 자산기준.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가 사들인 주택을 저소득 미혼 에게 시세의 40~50%로 빌려주는 . 분기별(3·6·9·12월) 공급.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 만 19~39세, 대학생(입학·복학 예정 포함), 취업준비생(졸업·중퇴 2년 이내 미취업자)
1순위 ·차상위·지원대상 한부모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자산기준 / 3순위 본인 소득 1인가구 월평균 100% 이하·(청년) 자산기준.
1순위 보증금 100만 원·임대료 시세 40% / 2·3순위 보증금 200만 원·임대료 시세 50%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하면 재계약 5회 추가(최장 20년)
분기별(3·6·9·12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이미 공공임대에 살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과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예외 있음).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 매입·전세임대 일부 순위는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청년월세 지원은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봄.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 다만 제도마다 나이 기준이 다름: 버팀목·월세대출·청년월세 19~34세, LH 청년 매입·전세임대 19~39세, 주거급여 분리지급 19~30세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맡는 공공기관.
다른 제도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청년월세 지원 · 주거급여 · 행복주택 · 청년 전세임대주택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