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지원 대상
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자세히
나이는 신청년도 출생연도 기준(2026년 신청은 1991~2007년생).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 환산액(연 2.5%)과 합쳐 70만 원 이하면 가능. 선정 뒤 나이 기준을 넘어도 계속 지원.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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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에게 실제 낸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생애 1회). 2026년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에 받았음.
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나이는 신청년도 출생연도 기준(2026년 신청은 1991~2007년생).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 환산액(연 2.5%)과 합쳐 70만 원 이하면 가능. 선정 뒤 나이 기준을 넘어도 계속 지원.
(청년+부모 등) 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독립가구가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중위소득 50% 이상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는 독립가구 소득만 봄.
실제 내는 월세 중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회), 생애 1회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제외.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
2026년 3월 30일 9시 ~ 5월 29일 16시(마감)
정부24 안내상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됨. 다음 신청 기간은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해야 함.
온라인( 본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불가피하면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이라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문의: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
월세지원 신청서, 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월세 이체 내역, 본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 필요. 전입신고 필수.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친족 주택 임차, 거주, 한 방에 여럿이 사는 전대차 등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같은 집에 사는 부부·형제자매 은 가구당 1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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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이미 공공임대에 살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과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예외 있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청년월세 지원은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봄.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 주거급여·청년월세 지원 등의 선정 기준으로 씀.
청년월세 지원에서 청년과 부모, 부모와 같은 주소에 사는 민법상 가족.
청년월세 지원에서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같은 주소에 사는 민법상 가족.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 다만 제도마다 나이 기준이 다름: 버팀목·월세대출·청년월세 19~34세, LH 청년 매입·전세임대 19~39세, 주거급여 분리지급 19~30세 미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 온라인 신청 누리집(bokjiro.go.kr).
청년월세 지원·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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