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 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3.4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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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제외). 입양은 만 2세 미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도 가능.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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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한 를 위한 특례 전세자금 대출. 1.3억 원(맞벌이 2억 원) 이하.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3.45억 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제외). 입양은 만 2세 미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도 가능.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보증금 수도권 5억 원·수도권 외 4억 원 이하
최대 2.4억 원 이내(전세금의 80% 이내)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3억 원 이내.
연 1.3%~4.3%(특례금리 기본 4년)
·보증금 구간별 (국토교통부 고시).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 자녀 수 등에 따른 있음.
2년 이내, 최장 12년(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갱신하면 갱신일(월세→전세 전환은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과 함께 쓰는 보증(HUG , HF 전세자금보증)도 각 보증의 신청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함. 최종 금리와 한도는 심사로 정해짐.
( 누리집)에서 비대면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신청
다른 기금·전세·주택담보대출 이용자, 거주자 등은 제외
대출·은행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대출 불가(예외 있음). 신용정보(연체·부도 등)가 남아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불가(퇴거하는 경우 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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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이미 공공임대에 살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과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예외 있음).
서민 주거 지원(전세·구입 자금 대출 등)에 쓰이는 국가 기금. 국토교통부가 운용함.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이 취급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서비스.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은행.
최종 금리·한도는 수탁은행 심사로 정해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상품. 기금 전세대출의 담보로 쓰일 수 있음.
보증 신청 기한이 따로 있음.
주민등록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 버팀목 대출은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이뤄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형제·자매는 세대원에서 빠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청년월세 지원은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를 기준으로 함(2026년 3.45억 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을 더한 금액.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현재 직장·사업 기준으로 봄.
아파트 등에서 그 집 가구만 쓰는 면적. 버팀목 대출은 대체로 85㎡ 이하 주택이 대상.
자녀 수, 수급자 여부 등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본 금리에서 깎아 주는 금리.
중복 적용 한도가 있음.
대출 기간 중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금리.
다른 제도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청년월세 지원 · 주거급여 · 행복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청년 전세임대주택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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