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만 2세 이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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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형은 혼인가구도 가능(5순위). 1순위 신생아 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예비신혼·6세 이하 자녀 한부모 등.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5개 · 원문 대조 4 · 공식 출처 1 · 기관마다 다름 1
가 사들인 주택을 · 등에 빌려주는 . Ⅰ형은 시세 30~40%, Ⅱ형은 시세 70~80%(준전세형). 분기별(3·6·9·12월) 공급.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만 2세 이하 자녀)
Ⅱ형은 혼인가구도 가능(5순위). 1순위 신생아 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예비신혼·6세 이하 자녀 한부모 등.
Ⅰ형: 70% 이하(맞벌이 90%), 자산기준 / Ⅱ형: 100% 이하(맞벌이 120%), () 자산기준
Ⅱ형 5순위(혼인가구)는 120% 이하(맞벌이 140%),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Ⅰ형 시세 30~40% / Ⅱ형 시세 70~80%(보증금 비율 80% 준전세형)
Ⅰ형 2년, 재계약 9회(최장 20년) / Ⅱ형 2년, 재계약 4회(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 최장 14년)
분기별(3·6·9·12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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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이미 공공임대에 살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과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예외 있음).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 매입·전세임대 일부 순위는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청년월세 지원은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봄.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으로 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행복주택은 가구원수별 100% 이하가 기본.
제도마다 기준일이 다름: 버팀목 신혼부부전용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안 결혼 예정, LH 매입임대는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전세임대는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LH 임대에서 공고일(전세임대는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이고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제도마다 기준이 다름: 신생아 특례 버팀목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이후 출생), LH 매입임대는 만 2세 이하 자녀, 전세임대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태아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LH 임대는 6세 이하 자녀 등 유형별 조건이 있음.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맡는 공공기관.
다른 제도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청년월세 지원 · 주거급여 · 행복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청년 전세임대주택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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