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제도 한눈에

집 보유세의 기준과 기한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누가·무엇이기준·내용언제
과세기준일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세기준일 하루를 기준으로 그해 1년분 보유세를 매김. 날짜로 나눠 내지 않음해당 없음
재산세(주택) 납부6월 1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40~80%, 1세대 1주택 30~7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함주택: 세액의 절반은 매년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30일. 세액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낼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을 뺀 금액이 있는 사람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뺌(같은 집에 두 번 매기지 않게)매년 12월 1~15일.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됨. 직접 신고납부를 원하면 같은 기간에 신고하고 냄
1세대 1주택 공제·특례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 원을 뺌(그 밖은 9억 원)연령: 60세 20%, 65세 30%, 70세 40% / 보유기간: 5년 20%, 10년 40%, 15년 50%. 둘을 함께 받을 수 있고 합계 80%가 한도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30일에 신청
합산배제 신고민간임대주택법의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일정한 다가구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합산배제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 넣지 않는 것으로 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보유현황 신고
보유세 납부유예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그해 세액 100만 원 초과허가를 받으면 집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시작될 때 등 취소 사유가 생길 때까지 주택 재산세·종부세 납부를 미룸. 취소되면 미룬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냄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고 유예할 세액만큼 담보를 제공함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