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신고 합산배제 주택
법의 민간임대주택, , 일정한 다가구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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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임대주택 등을 계산의 주택 합계에서 빼 주는 제도. 빼려면 매년 9월에 신고해야 함.
로 등록한 주택, 사원용 주택 등 법령이 정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등록한 ,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 법령이 정한 주택은 합산에서 빠질 수 있음.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연도 9월 16~30일에 보유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매년 9월 16~30일 합산배제 신고
법의 민간임대주택, , 일정한 다가구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주택은 을 계산할 때 주택 합계에 넣지 않는 것으로 봄
예) 공시가격 6억 원 집 두 채 가운데 한 채가 합산배제 대상이면, 종부세 합계는 6억 원으로 계산돼 9억 원 공제 안에 들어감.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보유현황 신고
관할 세무서()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시세보다 싸게 빌려줌.
예)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함.
국세청의 세금 신고·납부 누리집.
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을 넘는 사람에게 세무서가 따로 매기는 국세. 12월에 냄.
임대주택 등 법령이 정한 주택을 종부세 계산의 주택 합계에서 빼 달라고 9월에 신고하는 것.
정부가 해마다 정해 알리는 부동산 가격.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됨.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함.
주택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됨.
세율을 곱하기 전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임대하는 주택.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른 제도 과세기준일 · 재산세(주택) 납부 ·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 공제·특례 · 보유세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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