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유세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돌아오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 납부 기간, 공제와 신청 기한을 공식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6개 · 공식 출처 3곳 · 최종 확인 2026-10-05
처음이라면
- 매년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진 사람이 그해 를 냄. 과세기준일 바로 가기 →
- 주택 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로 냄. 재산세(주택) 납부 바로 가기 →
- 합계가 9억 원( 12억 원)을 넘으면 12월에 를 냄. 종합부동산세 바로 가기 →
- 1주택 특례·공동명의·가 필요하면 9월 16~30일에 신청·신고함. 1세대 1주택 공제·특례 바로 가기 →
-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를 신청할 수 있음. 보유세 납부유예 바로 가기 →
먼저 알아 둘 기초 용어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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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로 기한 보기
기한이 있는 절차
매년 돌아오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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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6~31일
주택 재산세 1기(절반)
20만 원 이하면 이때 한 번에 낼 수 있음(조례).
재산세(주택) 납부란? · 해당·출처
집·땅·건물을 가진 사람이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 주택은 7월과 9월에 반씩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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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16~30일
1세대 1주택 특례·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
1세대 1주택 공제·특례란? · 해당·출처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경우. 종부세에서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이고 연령·보유기간 공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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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1~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또는 직접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란? · 해당·출처
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을 넘는 사람에게 세무서가 따로 매기는 국세. 12월에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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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재산세·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보유세 납부유예란? · 해당·출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보유세 납부를 미루는 것. 이자상당액이 붙고 담보가 필요함.
제도별 정리
기준과 납부
공제·신청
세액을 계산하거나 유리한 매매 시점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액은 시·군·구와 세무서가 고지하며, 공제·특례 해당 여부는 담당 기관이 정합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고지서와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