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집 보유세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돌아오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 납부 기간, 공제와 신청 기한을 공식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6개 · 공식 출처 3곳 · 최종 확인 2026-10-05

처음이라면

  1. 매년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진 사람이 그해 를 냄. 과세기준일 바로 가기 →
  2. 주택 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로 냄. 재산세(주택) 납부 바로 가기 →
  3. 합계가 9억 원( 12억 원)을 넘으면 12월에 를 냄. 종합부동산세 바로 가기 →
  4. 1주택 특례·공동명의·가 필요하면 9월 16~30일에 신청·신고함. 1세대 1주택 공제·특례 바로 가기 →
  5.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를 신청할 수 있음. 보유세 납부유예 바로 가기 →
먼저 알아 둘 기초 용어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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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있는 절차

매년 돌아오는 기한

  1. 매년 6월 1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확인

    · 모두 이날 기준.

    과세기준일이란? · 해당·출처

    그해 세금을 누구에게 매길지 정하는 기준 날짜. 재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해당: 집을 가진 사람·사고파는 사람출처: law.go.kr · 공식 원문
  2. 매년 7월 16~31일

    주택 재산세 1기(절반)

    20만 원 이하면 이때 한 번에 낼 수 있음(조례).

    재산세(주택) 납부란? · 해당·출처

    집·땅·건물을 가진 사람이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 주택은 7월과 9월에 반씩 냄.

    해당: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출처: law.go.kr · 공식 원문
  3. 매년 9월 16~30일

    주택 재산세 2기(나머지 절반)

    재산세(주택) 납부란? · 해당·출처

    집·땅·건물을 가진 사람이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 주택은 7월과 9월에 반씩 냄.

    해당: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출처: law.go.kr · 공식 원문
  4. 매년 9월 16~30일

    1세대 1주택 특례·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

    1세대 1주택 공제·특례란? · 해당·출처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경우. 종부세에서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이고 연령·보유기간 공제를 받음.

    해당: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출처: law.go.kr · 공식 원문
  5. 매년 9월 16~30일

    합산배제 신고

    합산배제 신고란? · 해당·출처

    임대주택 등 법령이 정한 주택을 종부세 계산의 주택 합계에서 빼 달라고 9월에 신고하는 것.

    해당: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가진 사람출처: law.go.kr · 공식 원문
  6. 매년 12월 1~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또는 직접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란? · 해당·출처

    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을 넘는 사람에게 세무서가 따로 매기는 국세. 12월에 냄.

    해당: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을 넘는 사람출처: law.go.kr · 공식 원문
  7.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재산세·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보유세 납부유예란? · 해당·출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보유세 납부를 미루는 것. 이자상당액이 붙고 담보가 필요함.

    해당: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출처: law.go.kr · 공식 원문

제도별 정리

세액을 계산하거나 유리한 매매 시점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액은 시·군·구와 세무서가 고지하며, 공제·특례 해당 여부는 담당 기관이 정합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고지서와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