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합계에서 9억 원( 12억 원)을 뺀 금액이 있는 사람
일반 법인은 공제가 없음(0원).
예) 집 두 채 공시가격 합계가 8억 원이면 9억 원 공제를 넘지 않아 가 나오지 않음. 1세대 1주택자의 집 공시가격이 11억 원이어도 12억 원 공제 안이라 나오지 않음.
최종 확인일 2026-10-05
정보 6개 · 원문 대조 6
가진 집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에게 국가(세무서)가 따로 매기는 국세. 로 낸 금액은 빼고 계산함.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의 합계가 9억 원( 12억 원)을 넘을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주택 합계가 9억 원(는 12억 원)을 넘는 사람은 와 별도로 를 냄. 세무서가 12월 1~15일 납부기간에 고지하고, 원하면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음.
매년 12월 1~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주택 합계에서 9억 원( 12억 원)을 뺀 금액이 있는 사람
일반 법인은 공제가 없음(0원).
예) 집 두 채 공시가격 합계가 8억 원이면 9억 원 공제를 넘지 않아 가 나오지 않음. 1세대 1주택자의 집 공시가격이 11억 원이어도 12억 원 공제 안이라 나오지 않음.
주택분 로 부과된 세액은 에서 뺌(같은 집에 두 번 매기지 않게)
그해 · 합계가 직전 연도 총세액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매기지 않음
매년 12월 1~15일. 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됨. 직접 신고납부를 원하면 같은 기간에 신고하고 냄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조회·신고·납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국세청의 세금 신고·납부 누리집.
집·땅·건물을 가진 사람이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 주택은 7월과 9월에 반씩 냄.
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을 넘는 사람에게 세무서가 따로 매기는 국세. 12월에 냄.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경우. 종부세에서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이고 연령·보유기간 공제를 받음.
정부가 해마다 정해 알리는 부동산 가격.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됨.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함.
주택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됨.
세금이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적어 보내는 서류. 재산세·종부세 모두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됨.
다른 제도 과세기준일 · 재산세(주택) 납부 · 1세대 1주택 공제·특례 · 합산배제 신고 · 보유세 납부유예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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